절세 프로그램 대명사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올해분 3월1일까지 구입…최대 $2300 절세효과
 
◈ RRSP란?
RRSP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도의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7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8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 구매자격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까지 구입할 수 있다. 
 
◈ 구매한도액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최대 $26,010(2017년)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통해 확인
·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 RRSP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나?
소득공제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5,000을 구입하였을때, 적용소득세율이 20.06%인 납세자는 $1,003, 47.7%의 최고세율 적용 자인 경우는 $2,385의 절세효과가 있다.
 
◈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결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Loan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Loan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RRSP 인출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제는 불가능 하다.
 
◈ 중도인출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해 소득신고를 위해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다. 인출 시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인출액에 따른 %는 다음과 같다.
 
RRSP 인출액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Quebec
$5,000까지                                     10%                                   5%
$5,001-$15,000                             20%                                  10%
$15,001 이상                                   30%                                  15%
Tip! 이미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율 1%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기관에 보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Transfer 할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차감되지 않게 된다.
 
◈ Spousal RRSP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 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와 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또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로 보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출시 100%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50% 과세 대상이다.)
 
◈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고 할 수 있겠다.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해 년도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어진 이자/투자수익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만 RRSP안에서 발생한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RRSP와 TFSA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일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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