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가족이 함께모여 2017 년도를 정리하는 12월에 어느덧 와있음을 느끼며 기다려주지 않고 덧없이 흐르는 시간의 야속함에 서운한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지난달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상속플랜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관련해 알아보았고 이달에는 상속플랜시의 추천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캐나다/ 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11월 30일 캐나다 TSX 지수는 16,070 포인트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미 다우지수는 24,272 포인트를 찍으며 다시한번 최고점에 도달하였습니다.
12월 6일 캐나다 중앙은행 이자율 발표가 있는데 기대이상의 올해 GDP 성장율과 12개월 연속 실업률 하락으로 10년래 최저치인 5.9%에 와있고 년내 또는 1 월
중순에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 에서는 2019 년도 캐나다 실업률이 약 5.6%로 낮아질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rude Oil WTI Future 는 지난달에 비해 약 2 달러가 상승된 57 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원자재 수요량 증가로 인해 OPEC 국가간의 협의만 지켜진다면 국제유가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간 리스크 (Equity 60% + Fixed Income 40%)의 종합적인 투자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면 캐나다 달러의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약 6~7% 수익율이 나와야 정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와 다시 포트폴리오를 리뷰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상속 플랜 (Estate Planning)의 중요사안
지난달에는 상속 플랜(Estate Planning)의 필수 사항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달에는 효과적인 상속플랜의 추천전략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설명하듯 투자자산이 백만달러 이상 있는 캐나디언들 조차도 약 38%가 Estate Plan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캐나디언의 문화 특성상 이 정도 비율이면 Estate Plan 이 준비되지 않은 한인들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달에는 유언장 (Will)/ 유언집행인 (Executor)/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세금 (Taxes)/ 유언검인 (Probate)에 관하여 상속플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상속플랜 전략의 초석을 만들수 있는지 5가지 기본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혜자 지정 (Beneficiary Designations) – 수혜자 지정을 하였는지
2. 공동 명의 (Joint Ownership) – 자산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는지
3. 증여 및 기부 (Gifting) – 단체에 기증이나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지
4. 생명 보험 (Life Insurance) – 목적에 맞는 생명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5. 신탁 (Trust) – 자산을 신탁으로 옮겨 관리하는지
수혜자 지정을 하게되면 사후에 자산이 상속자산으로 가지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바로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검인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CRA)에 등록된 금융계좌 RRSP/ RRIF/ LIRA 등 사설 연금과 비과세 계좌인 TFSA 의 금융계좌는 수혜자를 지정할 수 가 있으며 생명보험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GIF 등의 원금 보장형 펀드상품들도 수혜자를 지정하여 상속자산으로 가지 않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상속자산으로 가지않고 자동으로 살아있는 명의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성인 자녀가 공동명의로 있을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처분으로 간주된 양도세와 불평등한 상속자산 분배 및 채권자에게 노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증여 및 기부는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Estate Tax 를 줄여가는 방안과 세금이 이미 납부된 현금자산이나 비지니스 및 부동산을 자녀나 상속자에게 미리 증여를 통하여 사후 발생 될 처분으로 간주된 양도 소득세를 미연에 조금씩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지정된 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금이 이연된 부동산 및 금융투자 자산의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자산을 만들고 보호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 많이 활용되는데 사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어느정도 추정하여 Estate Bond 라 불리는 Participating Whole life Insurance 를 가입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망시 수혜금이 매년 Cash Value 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산 성장과 비례하여 Estate Bond 를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는 생명보험의 사망 수혜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속 자산을 보호하는데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은 본인의 자산을 신탁관리자가 수혜자(본인 보함)을 위해 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정리과정이라 볼 수 가 있으며 신탁 관리자는 신탁의 조건에 따라 신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는 크게 사후 유언장을 통해 유언에 따르는 신탁인 Testamentary Trust 와 본인이 살아생전 문서화된 신탁조건에 따르는 신탁인 Inter Vivos Trust 로 나누어 집니다. 신탁으로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 이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살아있는동안 Income 을 관리하고 상속자산을 다음세대까지 지켜 보존할 수도 있으며 절세 플랜 (Tax Planning)을 세우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상속자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될 사항들이 있는데 정기적인 상속플랜과 재정플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며 무엇이 본인과 가족구성원에게 중요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소망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위 다섯가지 기본 전략 사항을 고려하고 상속플랜 전문팀(재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과 미리부터 차근히 준비해 간다면 상속자산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전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