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지난 9월 11일에 발표된 주정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Business tax measures (법인세 관련 변화)
- 법인세 변경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 소득에 대한 주정부 세율은 기존 11%에서 12%로 인상된다. 또한 201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소규모 법인의 첫 $500,000 소득에 대한 주정부 세율은 기존 2.5%에서 2%로 하향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는 적용되는 총 법인세율은 소규모 법인의 첫 $500,000 까지는 12.5%, 초과된 소득에 대해서는 27%로 변경된다.
- 신협은행에 대한 세무변화
2013년도 이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의 순수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세금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연방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향후 5년에 걸쳐서 모두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2014년도 예산안에서는 BC 주내에서의 신협에 대한 혜택을 3년동안 연장하고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는 과거에 발표했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전의 신협에 대한 세금 혜택을 완전히 부활시키고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Personal tax measures (개인소득세 관련 변화)
-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 변화
BC 주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도의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동이 없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새로운 최고 소득세율군이 신설될 것을 발표하였다. $15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6.8%의 주정부 소득세를 적용시킴으로서 이 소득군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는 이전보다 2.1% 의 주정부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 Tobacco Tax Act
담뱃세는 기존 $47.80 (200가치 묶음의 carton기준) 에서 $49.40로 인상되며, fine-cut tobacco의 경우에는 그람당 23.9센트에서 24.7센트로 인상된다.
- Medical Service Plan (MSP)
2018년도부터 의료보험료가 50% 인하되며, 의료 보험료 전액 면제 소득 금액의 한도는 기존의 금액에서 $2,000 상향조정 된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혹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최고 $450 까지 절약할수 있고 부부의 경우에는 최고 $900 까지 절약할수 있게 될 것을 예상했다.
- Climate Action Credit
저소득 가정에게 지급되었던 climate action credit 금액을 성인 1인당 115.50에서 $135로, 자녀 1인당 $34.50에서 $40 (per child)로 인상된다
.Back to school credit &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5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어졌던 세액 혜택인 Back-to-school tax credit은 2017년도부터 폐지되고, 자녀들의 체육 및 예술 활동비로 지출되었던 금액에 대한 세액 혜택인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hildren’s art tax credit은 2018년도부터 폐지된다.
- Property Transfer Tax
2017년도 2월 22일 이후에 등록된 주거용 자산의 경우 첫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제공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의 구매가 한도를 기존의 $475,000에서 $500,00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인 취득세 면제는 구매가 $500,000에서 $525,000사이일 경우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첫주택 구매자들은 최고 $8,000까지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 Home Owner Grant Act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것과 같이 Home owner grant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자산 가치를 기존의 $1.2 million 에서 $1.6 million 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0당 $5의 home owner grant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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