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2)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Child care expenses (육아비 공제)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Daycare와 같은 아이를 돌봐주는 곳에 맡겨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역시도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이상일 경우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어야 하며 납세자 본인, 혹은 육아비용을 지급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또한,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반드시 육아비용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Lifelong Learning Plan(LLP) (평생학습계획 공제)
만약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라면 1년에 $10,000, 해당 기간에 최대 $20,000까지 RRSP구좌의 돈을 사용해서 학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학비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고등교육을 위한것이거나 Full-time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출된 금액은 소득신고시에 일반 RRSP인출과는 다르게 소득보고 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평생동안 몇번이고 횟수에 상관없이 RRSP에서 최대 $20,000까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인출한 이후에는 다시 인출한 금액을 RRSP계좌로 최대 10년안에 분납으로 완전히 되갚은 이후에만 또다시 $20,000을 인출할 수 있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RESP) (자녀교육 저축)
교육저축계좌에서 수혜자 혹은 납입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본인이 불입한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납세자가 불입한 금액과 별도로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Education Assistance Payment(EAP)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받은 해당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GST/HST credit(판매세)
GST/HST credit은 연중에 지불한 GST/HST 의 일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비과세로 분기별로 지급되며 세무자가 19세 이상 저소득층이며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개인소득신고시에 자동으로 GST/HST 지급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당해 7월부터 매 분기 GST credit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Public Transit amount(대중교통비)
2017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대중 교통비의 15%를 비환급 세금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정액 패스나 더 긴 기간동안 사용하게 되는 패스(학기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학생 교통패스) 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패스는 반드시 19세 이상인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대중교통비에 지급되었던 비환급 세금공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만약 2017년 6월 이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2017년 6월 이전에 교통패스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2017년 6월 이전까지에 비례하는 금액만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Canada Employment amount(캐나다 임금 공제)
만약 학생신분으로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Canada Employment amount 비환급 세금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maximum credit -$1,161). 만약 self-employment의 경우에는 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학생분들이나 학생을 자녀로 분 고객분들이 굳이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비중 일부분을 부모님이 사용할 수 도 있고 무엇보다 분기마다 GST/HST credit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무보고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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