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TAX FREE SAVINGS ACCOUNT)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TFSA에 입금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며,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공제를 쓸수 없다. 또한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저축하기 때문에 RRSP보다 이후의 사용이 용이하다.
 
▲TFSA 특징
TF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도만큼 납일 할 수 있다.
이정 표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 처럼 이월가능하다.
RRSP와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RRSP 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RRSP와 다르게 마감기한이 있지 않다.
TFSA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손실 혹은 배당소득은 소득공제 및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인출시에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종 BENEFIT 계산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된다. TFSA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
 
▲거주자였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인 동안만 TFSA 에 저축을 할 수 있고, 비거주자가 저축을 하는 경우 한달에 1% PENALTY 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후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갖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시점에서 저축을 완료하도록 해야한다.
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한 경우는 PENALTY 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TFSA 에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시, 역이민시 TFSA 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인출시 비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떼지 않는다. 인출을 하게 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된 시점에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저축한도가 증가된다. (단, 비거주자 신분으로 이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TFSA 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역이민의 경우 해당국가에서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TFSA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해져 있다. 한해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해의 TFSA납입액이 된다. 연중에 인출을 했다가 다시 재납입했다 하더라도 당해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Tax Tip: TFSA는 되도록 연말에 인출하는게 좋다. 납입한도가 인출한 다음해 다시 늘어난다.)
한해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월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 30세의 캐나다 거주자인 케빈은 2009년 2월 6일에 TFSA를 처음 개설하고 그 이후로 매년 납입 한도액까지 저축하였다. 2016년 초에, TFSA의 납입 한도액은 $5,500 이였다.  2016년에 케빈은 다음과 같이 TFSA에 저금을 했다.
2016년 4월 5일에 한도액이 $5,500을 TFSA에 저축을 했다. 
2016년 6월 10일에 추가로$6,000을 저축했다.
2016년 8월 25일에 한도를 초과 한것을 깨닫고, 초과금 $6,000을 인출했다.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초과된 TFSA한도액이 $6,000 이며, 초과된 저축액의 대해 케빈은  $180 세금을 부담된다. ($6,000 X 1% X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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