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보너스와 배당 지급에 관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손님들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많이 문의해 오는 것 중 하나가 보너스와 배당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다. 
보너스 지급은 주주와 주주의 가족들에게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함으로써 이익분산의 효과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Tax planning 방법 중 하나이다.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은 소득을 일정 한도(SBDC[Small business deduction credit] limit: $500,000) 아래로 낮추어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는 13%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관여한 가족들에게 댓가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RRSP 적립 한도와 CPP 적립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회사의 능동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얻은 수입(active business income)이 Small Business Deduction Limit (소규모사업을 위한 공제 한도액)을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비용처리 함으로써 높은 법인 세율을 피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너스는 반드시 법인의 회계연말기준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시점에 개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너스를 지급한 달의 내달 15일전에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CPP를 국세청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예> 법인회계 연말이 2017년 7월 31일이라면 보너스는 연말정산 후 180일인 2018년 1월 27일 이전까지만 지급되면 되므로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2017년에 소득이 높은 개인은 2018년 1월 27일 이전에 보너스를 받으므로 당장의 2017년 법인세로 줄이고 보너스로 인해 늘어나는 개인소득도 2018년으로 연기 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도 2019년 4월까지  연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7년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보너스 지급을 통하여 2019년 4월에 개인소득세를 통해 납부할 때까지 결과적으로 세금납부를 1년 6개월 후로 이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금액이 일반적인 급여와 비교하여 클 경우 국세청은 가족들에게 보너스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감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사는 다음과 같은 Test 를 통해 행하여진다.
 
• 운영에 참여하는 주주가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입 (운영자산의 매각에서 얻은 수입도 포함)을 보너스로 지급한 경우 → 정상적인 보너스로 인정되어 적절한 수준의 보너스인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음.
• 모든 주주가 수동적인 수입 (투자자산의 매각이나 혹은 능동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도 포함) 을 보너스로 지급한 경우 → 적절한 보너스인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됨.
• 여러 방면에서 발생한 수입을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게 보너스로 지급한 경우 → 적절한 보너스인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됨.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무리하게 큰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소득 세무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이 $500,000의 소규모 사업 공제액을 넘게 되더라도 해당 이익의26%의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47.7%(2016년 기준)의 최고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것 보다 더 유리하다. 이 경우처럼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너스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배당을 통해 소득분배를 할 경우, 법인세 절감의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배당의 성격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배당 credit으로 인한 개인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배당을 지급 할 경우에도 회사의 GRIP(General Rate Income Pool) 발란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GRIP이란 소규모 중소법인의 이익이 SBDC을 받을 수 있는 $500,000을 초과한 소득이 얼마나 축적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Pool을 말한다.  
GRIP 발란스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GRIP 발란스보다 많은 금액을 eligible dividend로 지급하게 되면 초과 배당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GRIP발란스보다 많은 금액을 의도적으로 배당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배당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보너스로 지급할것인지 배당으로 지급할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소득 신고시CPP, RRSP, Child Care Deduction 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보너스 지급시기의 조정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의 개인소득세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 회사 주식구조를 고려하여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GRIP 발란스가 충분이 있는지.
 
법인의 연말시기, 주주의 tax planning계획 등에 따라 보너스가 배당보다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더 유리할때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반드시 담당회계사와 상의를 통해 보너스와 배당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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