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의사들에 청구…불법의료 단속도 강화
BC주 의사들은 지난 5년간에 걸쳐 부당 징수한 의료비 2,100여만 달러를 환불하게 됐다.
BC주 보건부장관은 최근 BC주가 환자와 주정부에게 이중청구를 하는 불법이 캐나다 전체 주 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일부 의사들의 불법관행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환불청구 금액을 발표했다. BC주는 30여 민간 수술 및 진단 클리닉들이 진료예약부터 수술까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급행료‘는 물론 환자와 주정부에게 의료비를 이중청구 해오다 적발됐다.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은 “BC주 정부는 캐나다 보건법을 지지하며 공공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신민당은 “클락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로 의사들이 민간 클리닉을 통해 의료비 불법청구를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다. 기껏해야 이중청구 관행에 대해 간헐적 감사만을 했다”며 “이로 인해 BC주는 민간의료의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BC주는 보건법 위반에 따른 초과 의료비 징수에 데헤 지난 5년간 총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유일한 주였다.
제인 필폿 연방 보건부장관은 최근 “의사들과 민간 클리닉의 의료비 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특히 BC주 정부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말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할 신민당의 주디 다시(Judy Darcy) 대변인은 “밝혀진 ‘급행료’와 ‘이중청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신민당 정부는 수술실 및 진단장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보건시스템에서의 대기 리스트를 줄일 것이다. 또 의사들의 이중청구를 막을 규제 장치를 강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공적 의료시스템에의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클리닉들을 단속할 것이다. 놀고 있는 많은 수술실들이 있다. 몇 시간 씩 사용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들이 즐비하다. 기존 시설과 설비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우리의 목표는 공적 의료시스템 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과 BC주에서 가장 횡행하고 있는 민간 클리닉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