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주지에 대한 면세 혜택의 변화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주 거주지를 매각하였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비거주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중 한가지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집을 매각하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과세 대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 거주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부터는 각 개인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주 거주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이란?
많은 캐나다인들이 거주용 주택 매각시 세금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 거주지 면세 혜택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부터 제외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 거주지란 개인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소유자 본인이나, 현재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소유의 주택도 해당되며, 소유주가 개인신탁 (personal trust)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소유자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시키거나 임대용 주택을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시킬 시에도 각 상황에 맞게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82년이후로는 한 가구당 한채의 주택만을 주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다.
주 거주지 매각에 대한 보고 방법
이전까지 국세청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주지 매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각 납세자는 주 거주지 매각 이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세청의 요청에 대비하여 매매 서류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 사실을 해당연도의 개인소득세 보고서, Schedule 3, Capital Gains에 표기해야 한다. 새로운 보고방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2016년 개인소득세 보고서의 Schedule 3에 매각된 자산이 주 거주지일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수정된 양식에는 해당 자산을 매입한 해, 매각금액, 자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표기하는 란이 생긴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 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해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주거주지로 사용한 주택을 매각한 해에 그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새로운 보고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가 주 거주지를 매각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하는 상당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한 완화방침으로, 기한보다 늦게 보고 하더라도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벌금은 부과된다. 벌금 금액은 원래의 보고기한으로부터 매달 $100씩 부과되며 최대 $8,0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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