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빌 모노우 (Bill Morneau) 재무장관을 통해 2017-2018 연방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연방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따른 세무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자.
개인소득세 관련
– 장애인공제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던 Form 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을 의사 뿐만이 아니라 Nurse Practitioner 도 인증 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공제 : 불임인 납세자의 임신계획 및 의료진행 비용들이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해당사항은 2017년 이후부터 소득신고부터 가능하며, 2017년 이후부터 10년 이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공제(Canada Caregiver Credit) : 기존의 다른 3가지의 부양가족 공제가 하나로 합쳐진다. Caregiver Amount Credit (line 315), Infirm Dependant Amount Credit (line 306), Family Caregiver Amount Credit (line 367)이 하나로 통합되서 적용된다. 장애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최대 $6,883까지 그밖의 경우는 최대 $2,1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대중교통비 공제(Public Transit Tax Credit) : 2017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의 세금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 학비공제 확대 : 2017년부터 기존 대학교 등록금 이외에도 직업 교육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6세이후부터 직업교육 수업을 들은 납세자는 교육비를 소득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 T4 용지 전산발송 : 앞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T4를 별다른 동의없이 Email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해 진다.
– 교육적금과 (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와 장애인 적금(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에게도 세금회피 방지법 (Anti-Avoidance Rule) 적용: 기존에 Tax-Free Savings Accounts(TFSA), Registered Retirements Saving Plans(RRSP),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RRIFs) 등에 적용되던 Anti-Avoidance Rule이 교육적금과 장애인 적금도 포함되게 된다.
Anti-avoidance Rule 다음과 같다.
비과세저축계좌(TFSA, RRSP)로 금지된 투자상품을 투자 했을 경우 (Prohibited Investment Rule)
제한된 투자를 할 경우 (Non-Qualified Investment Rule)
만약 이런 제한되거나 금지된 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과세대상이 된다. (Advantage Tax Rule)
– 환경기부 프로그램(Ecological Gifts Program) : 캐나다 환경청의 허가없이, 생태지역의 토지나 분양권등의 “Ecogifts” 를 기부 할 경우, 기부한 땅값의 50%는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사설재단은 더 이상 Ecogifts를 받을 수 없다.
– Home relocation Loan : 이번 예산안에서 T4 box 37표시되던, 거주지 이전시 받는 직원 대출의 공제가 사라진다.
– 광업 관련 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 기존의 광산 개발 회사의 주주들에 제공되던 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법인 및 비지니스 관련
법인세율 및 중소기업 공제 소득액의 그대로 유지된다.
– 신재생에너지(Clean Energy)의 장비 : 신재생 에너지 장비 자산 구입시 새로운 감가상각 등급인 Class 43.1 과 43.2통해 새로운 감가상각율이 적용된다.
– 육아보육원 투자 세액공제 철회 : 기존 기업에게 적용되었던 탁아시설 확장 및 공사시 적용되었던25%의 탁아공간 투자 세액 공제가 사라지게 된다.
– 중소기업 세무조사 강화 : 정부는 고액 개인 소득자의 소득을 낮추려는 부적절한 절세 방법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세무검토를 강화한다.
· 개인기업에서 고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간의 소득 분배하는 방법
· 법인(Holding Company)을 이용해서 투자 소득을 낮추려는 일반 법인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 전문직 회계 : 일반적인 회계는 진행중인 작업이 해당연도의 다 끝나지 않았을 경우, 진행한 일부분을 계산해서 소득신고 한다. 그러나 특정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진행중인 일의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연도에 보고함으로 소득 및 소득세를 이연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회계방법(Billed-basis Accounting)을 사용할 수 없다.
그밖의 내용
– 택시 및 유사업종의 판매세 : 2017년 7월1일부터 택시 및 비슷한 종류의 유사 업종 사업의 서비스에도 GST/HST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eg. Uber taxi drivers).
– 담배세 : 2017년 3월 23일부터 담배세가 인상된다. 담배 재고를 보유하던 제조사, 수입사, 도매업자 및 소매상인들은 한개비당 $0.0265 소비세를 정부에 보고 후 납부 해야한다.
– 주류세 : 2017년 3월 23일부터 기존의 주류 소비세가 2% 씩 인상된다. 주류 재고에는 별다른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의 패키지 관광숙박의 GST/HST 리베이트 : 2017년 이후부터 외국인이 적합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숙박할 경우 발생한 GST/HST 세금을 Rebate 받을수 있게 된다.
– 고용보험혜택(EI Benefit)의 확장 :
· 간병을 위해 실업수당을 신청시 15주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
· 육아 실업수당이 18개월로 늘어난다.
· 기준에 8주전부터 쓸 수 있던 출산휴가를 12주 이전부터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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