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회계보고 마감일 정리 Summary of important dates for 2017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2월 중순이 되어 갑니다. 이번주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보고 의무자들이 한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염두해 두어야 할 중요한 마감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 개인소득보고:
5월 1일 (2017년도에는 4월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월요일이 마감일)
개인납세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고 마감일과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더 늦은날
■ 개인사업자(self employed): 6월 15일
■ 세금 납부일: 개인소득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일은 5월1일.
■ 개인소득세 예납일: 3월 15일 , 6월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
■ RRSP불입 마감일: 3월 1일
■ 신탁 (Trust)보고 마감: 신탁의 연말로부터 90일 이내. 대부분의 신탁은 3월 30일이 마감

비즈니스 (법인)
■ 법인세 보고 마감: 법인의 연말로부터 6개월이내
■ 세금납부일: 대부분의 법인은 법인의 연말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지만 캐내디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인 동시에 법인의 총 과세대상 비즈니스 소득이 연 $5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
■ 세금 예납일: 대부분의 법인은 월별로 예납 (매월말일). 캐네디언이 소유한 법인일 경우에는 분기별로도 가능

기타 비즈니스 관련 마감일
■ 직원의 원천징수세보고: 다음달의 15일까지 (예: 1월분의 경우 2월 15일까지)
■ GST (부가가치세): 월별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기간후 다음달 말일까지, 연보고일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3개월이내
■ T4: 2월의 마지막날
한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동안 지급된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CPP, EI, Tax)한 금액을 직원별로 정산하여 T4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T4 slip 은 해당직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
■ T5: 2월의 마지막날
한해의 투자소득 (예:이자, 배당)을 정산하여 T5 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각 투자자들이 개인소득세 보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T5 slip을 전달해야 함
■ T3 & NR4: 3월의 마지막날
신탁의 투자소득, 그리고 외국인에게 지급된 이자, 배당, 로얄티, pension등의 소득을 정산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각 납세자들에게 해당 slip을 전달해야 함
■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원천징수: 다음달 15일까지
■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기한은 6월말까지
■ 파트너쉽: 파트너쉽 (법인간의 파트너쉽 혹은 법인과 개인 또는 신탁으로 된 파트너쉽은 제외) 중 T5013 (Part nership Information Return)을 작성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해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법인간의 파트너쉽일 경우에는 법인의 연말 후 5개월 이내에 T5013 (Partnership Information Return)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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